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 1000만 견주 시대, 개 물림 사고 덩달아 증가

최근 언론에서는 유명 연예인(최시원)의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되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견주처벌 강화로 논란이 뜨겁다.

대구, 전북 고창, 서울 도봉구 등에서는 맹견, 대형견의 경우였으나 이번 최시원의 개는 소형 불독견으로 인한 패혈증 사망이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처벌강화 요구 봇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단속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영국처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개 물림 사고는 목줄과 입마개만 성실히 지켜도 치명적인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발이 되어도 목줄(5만원), 입마개(10만원) 처벌이 솜방망이며,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로 애완동물 주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 역시 10만 원 이하이기에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 무는 행동,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대학병원 전문의에 의하면 동물행동의학과(동물정신과)로 오는 공격성 개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려움’이라고 한다.

개들은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 경우에는 으르렁거리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두려움이 심해질 경우에는 달려들어 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는 따로 있다.

개들이 주인에게 두렵고, 무섭다는 행동을 아무리 보여도 주인들은 목줄을 잡아당기거나 혼내는 방법으로 순간을 모면하는데 이것이 개들의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들의 공격적 행동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의 표시를 억제 당하는 것이 누적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체벌은 금지하고,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입마개, 목줄 착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인들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입마개와 목줄은 애견에 대한 보호이자 상대방을 보호하는 필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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