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김대현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참 어렵게 다가온다. 규제라는 말도 딱딱한데다, 개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붙어서 더 그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보훈공직자로서 보훈가족을 위한 모든 마음과 행동이 바로 규제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보훈법령은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훈가족의 위한 법령이 보훈가족에게 드릴 수 있는 편익을 제한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훈처의 2017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주요규제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를 위한 계좌관리인 지정, 보호자가 없을 경을 경우 공공후견을 지원한다.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전몰자나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던 것을 위패 봉안이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유족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를 위해 보행상 장애를 나타내는 상이호수 정비한다.

응급진료비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응급진료 의무기록을 의료비 내역서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만 제출한다.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에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확인서류 제출하던 것을 제군센터 V-net을 통해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결과 통보로 간소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참전명예수당의 소득평가액 범위를 변경,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으로 미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실질소득을 증대한다.

반드시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던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을 민원24 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신청 발급 가능토록 개선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을 한정하여 주택 및 대부지원을 후손들까지 확대한다.

물론 위의 내용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법령의 입안자부터 일선의 업무 담당자까지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모든 주체, 특히 피규제자인 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규제개혁 시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공정하게 공급하여,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하는 규제개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보훈가족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보듬는 따뜻한 보훈 실현에 다가서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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