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밀접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청양=정선규 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제도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석화 군수는 20일 대구시(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된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군 환경보호과 오수환 청소행정팀장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올해로 8회째 맞는 이번 대회는 행정·민원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정책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청양군의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사례는 행안부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및 사례발표(9월 26일), 3차 경진대회 및 사례발표(11월 2일)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196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부직포, 폐농약병, 영농폐유 등 영농폐기물의 소각·투기 등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구축된 민·관 협업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피해가 농촌으로 되돌아온다는 인식이 부족해 그동안 영농폐기물은 소각되거나 무단투기 되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었다. 또 적정처리하려고 해도 고가의 위탁처리비(24만원/톤)가 발생하고 소량의 경우 처리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있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마다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양군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설치했으며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4개소를 마련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특히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제도 및 무상처리 체계를 마련한 점이 이번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마을회관 등 일정장소에 배출하면 군은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로 수거 운반 후 적정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수거 보상금 지급을 통해 무단 투기 및 방치를 막고 자발적인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이라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이 최고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와 함께 전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결과 행정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 경기도 의왕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상 청양군, 산림청, 고용노동부가 선정되었으며, 민원제도 분야는 ▲대통령상 경남 창원시, 부산광역시 동구,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광진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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