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제2사회부 국장 심상인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 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도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매달 200명 넘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운전 졸업식도 곧 익숙한 광경이 될 듯싶다는 여론이다. '초록발광'에서 노인 운전면허 반납이라는 말은 다소 의아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노인 운전에 대한 해법은 교통체계의 전환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이, 교통체계의 전환은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차로 대체하고 자전거를 늘리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며 보행 중심의 생활공간을 구축하는 것까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전환의 이름 아래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체계의 전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인 운전 문제를 꺼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노인 운전을 둘러싼 쟁점 속에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은 권리의 재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적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중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발적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는 성인 남성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사고 유발률이 더 높은지, 사고 당 피해 규모는 어떤지 따져볼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혹여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한다. 자칫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하는 노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노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안전권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재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면허의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면허 갱신을 위해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고령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역상점 이용시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노인의 이동권과 사회적 안전권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다른 방식의 이동권 또는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푸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운전'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볼 수도 있다. 흔히 노인은 교통체계의 부적응자처럼 간주되는데, 교통 표지판, 신호체계, 기준 속도 등 교통체계가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노인 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리듬에 맞춰 교통체계를 재구축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표지판, 차선, 신호체계를 고령운전자에 맞춰 개선하고 있는데, 이를 교통체계 전반으로 더 폭넓게 확대할 수는 없을까? 느리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 신체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로 만들어 고령자들의 운전에 도움으 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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