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 물어

(현오순 기자) 참여연대 사무총장 안진걸(사진 오른쪽)씨에게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해 검찰이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검찰이 안씨에게 구형했으며, 안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1명에게는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의 행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올해 4월6일부터 12일까지 안씨 등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12차례 가진 혐의에 대해 적용 받고 있다. 

또한 한시적 단체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35명의 후보자를 이들 자체적으로 선정해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한 혐의도 받고있다.

총선넷 측 변호인은 집회에 대해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표현 자체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당락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낙선운동이 아니었음을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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