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진제공)

(현오순 기자) 오는 2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 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이 경우 '궐석재판'으로라도 진행될지는 확신할수없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판이 연기돼 기일이 추후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기일이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고 그 이후 19일 재판에 불출석 했다. 

'보이콧'선언을 한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을 표명했다.

같은달 25일 재판부는 국선변오힌단 5명을 지정해 기록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을 줬다. 

이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공판만 열어왔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등 외부접견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7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일단 재판을 연기해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또 27일은 국선변호인단이 지정된 지 1개월이 약간 넘은 시점으로 궐석재판을 바로 강행한다면 공정성 시비 등의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궐석재판은 일반 사건에서도 보기 힘들다. 아무리 재판 장기화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판부로서는 27일 재개되는 공판부터 몇 차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알리면서 궐석재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궐석재판 여부는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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