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희망시 입영연기·공가처리…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뉴시스 사진제공)

(현오순 기자) 병무청은 21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한 전북 고창군, 전남 순천시, 강원 양양군 등 피해지역과 관련, 축산농가 방역활동 등을 지원등을 위해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등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소집 소집통지서와 기본교육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으로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피해를 입어 연가를 신청한 사람은 공가로 처리할 방침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도 공인인증서 접속 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 신청 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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