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통행 시공품질 확보

(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인 따복하우스 모든 사업지구에 내진설계 1등급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내진설계 1등급으로 추진되는 따복하우스는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진 규모 6.0~6.5에도 견딜 수 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시공시 책임기술자 상주로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한다.

내진설계란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이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최초 도입된 후 점차 강화되어,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

경기도시공사는 모든 따복하우스를 내진설계 1등급으로 건설하여 도민의 불안이 없도록 최고의 품질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를 공급한다할 예정이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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