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양정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지가 조사를 12월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2월중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9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의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 공적규제 내용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18년 5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의)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의견 제출은 2018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 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구청 토지관리과로 서면 접수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개별공시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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