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철 기자) 정부는 지난해 국내 노조조직률이 10.3%라고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7일 이와 관련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조직률 10.3%는 국제사회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조치와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단지 통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는 노조가입률이 높을때 실현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설립허가주의인 노조 설립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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