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철 기자)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피해 첫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애초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월26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주민 대표는 "이 같은 피해는 주거 지역 한복판에 야구장이 신설되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소송까지 힘든 시간이었다. 상생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도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가 (피해 예방을 위한)최소한의 조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KIA 타이거즈 측 변호인은 "국내 최초 사례로 법률상 구체적 규제 기준이 없다. 야구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은 자연적 기능이다. 소음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 원·시비 396억 원·기아차 300억 원 모두 994억원을 투입, 2014년 3월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5만7646㎡ 규모로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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