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기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으며, 헌법 제1장 7조엔.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의 공직자중 극히 일부이지만 아니한생각에 빠져 국민의 건강을 챙기기는커녕 방치와 직무유기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산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그자체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없다는 이유 또는 귀찮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영흥화력 석탄분진 "지역주민 피해 고통" 호소란 기사를 보면서 심각성을 온 국민은 피부적으로 느꼇을 거라고 본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존법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통털어 비산먼지로 환경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환경과는 인식하고 있다는점이 우려된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지언론에선 이점을 묵고할 수 없어 대한민국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란? (35종) :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그간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극미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비교하여 최대 12배가 강화된 자가 측정을 해야 했다.

또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폐쇄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나타난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량 배출에 대한 기준농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기준농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의 물질별 특성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0.01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 등으로 결정됐다. 

수치는 인체의 위해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과 같은 과학적 근거와 국내에서 사용하는 범용적 측정기기의 정량한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 정량한계 : 일반적으로 해당 측정기기에서 매우 낮은 농도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행정·법률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농도를 말함. 

또한, 기준농도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의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극미량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어 허가대상이라는 규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물 철거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기준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에서 원청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다.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인 최초수급인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에는 2016년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 45건 중 40%에 달하는 18건이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담당하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졌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는지 주의·감독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비산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이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주의·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했다. 또한 원청이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멀리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 지만 관계자여러분의 빠른시간내 자구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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