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기자

일명 ‘오징어 공조조업’이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조를 이루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주머니 형식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 가 대량 수확해 트롤과 채낚기가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공조조업이 종전에도 행해져 왔지만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돈벌이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어족의 씨를 말리는 원흉이 우리수역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라면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행위의 원흉에는 중국어선과 공조조업에 올인하는 이들 선단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채낚기어선은 밤새도록 오징어 채낚기에 고생하지 않고 집어등만 켜주면 되고, 트롤어선은 집어등으로 모아놓은 오징어를 쓸어담기만 하면 되니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샘이된다.

기자는 이들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인간들이라 평한다면 과한 표현일까?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가 어선 수십 척이 공모해 불법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8일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A씨에 대해 구속영상을 신청했다.또 불법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모두 38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울릉도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채낚기어선 집어등을 보고 모여든 오징어를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73회에 걸쳐 오징어 120톤(9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뿐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어업인 36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서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로 대형트롤어선 선주 A(54)씨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36명을 검거했다.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139톤) 선장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100여 톤의 오징어를 잡아 약 63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선적의 채낚기어선 20척이 가담했으며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값)로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채낚기어선에 수천만원을 선불로 지급,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단은 2014-2015 어기중 채낚기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조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행위 총 107건을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같이 돈벌이가 된다 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선단들은 이땅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해양경찰의 더 큰 활약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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