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처리

(부천=김용찬 기자) 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장이‘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8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사진>

지난해 5월 23일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결과 6월 5일 보류 처리되었고, 지난 9월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동 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었다. 

이후, 강의장이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제224회, 제22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어 현재까지 총 4차례 보류된 바 있다.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동구 의장은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 의원 개개인의 깊은 고심 끝에 내린 처리 결과에 대해 의장 직권상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소 노동자의 임금 지급 체계 개선과 투명한 청소행정 수행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안의 심사기간)에 의하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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