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김용남

지난해 12일 인천의 모 커피숍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커피숍주인과 손님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화재를 막는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는 커피숍 내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주위를 확인하고 천장부에 설치된 냉난방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 후 비치되어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단한 도구이다.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작은 화재에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안전상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자율에 맡겨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조일자가 10년이 경과되었으면 바로 교체를 하고, 설사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노후 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 역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분말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가 가능하나 소화기는 압력탱크로써 인근 소방서나 전문수거업체에 연락하여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집이나 직장에 있는 소화기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10년이 지났다면 새것으로 교체하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나와 내가족의 생명, 그리고 직장동료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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