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한인철

옛속담에 “소한(小寒)이 대한(大寒)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즉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보다 소한이 춥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일 소한이 지나가고 오는 15일이면 대한이다.

동절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소방청 및 전국 소방관서에서 집중홍보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소방청 전국 화재발생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재발 생건수는 총44,176건으로 여기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11,763건)로 분석됐다. 이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 비율이 21.4%(2,513건)로 주택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화재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세대를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하거나 또 잠깐의 부주의까지 통제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주택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소방청에서 제작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관련 홍보 영상을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하였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대형전광판 등에 영상송출을 하여 전국민들에게 주택 화재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즉,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화기를 취급할 때 온갖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각 가정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온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주택 만들기에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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