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택 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2017년 11월 28일‘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들과 충돌했고, 이에 마포대교 남단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반면 2000년 4월 미국에서는 비정부기구 회원들이 연 시위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은 1,300여 명의 불법시위자들이 체포되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 했는지, 우리나라와 해외의 제도를 비교 해보고, 폴리스라인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한다. 허나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듯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열도록 자유를 보장 해준 만큼, 정해진 장소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 후 폴리스라인을 넘어 올 시에는 가차 없이 처벌한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도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집시법 제 24조에 따라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국 경찰의 공권력을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사례에서, 1,300여명의 시위대가 한 것이라곤 폴리스라인을 넘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 다였음에도 미국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경찰봉, 고무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고, 이는 과잉대응이라는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부상 통계를 보면 매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해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과 충돌하며 부상당하는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통제되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교통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2년도부터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줄고 있으나 경찰관 부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띄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폴리스라인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폴리스라인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집행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원상복구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금전적 책임까지 부여한다면, ‘폴리스라인’은 그 자체로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으로 작용하여 한국에 올바른 집회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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