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후 첫 화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탈북민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가능케 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장애인의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산업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기게 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