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승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난해 7월부터 상무지구 A오피스텔에 방을 임차하여 손님 1인당 코스별로 8∼13만원을 받고 정해진 시간동안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일명 신변종업소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12월까지 약6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여 총 415회의 성매매 알선, 약 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이와 같은 오피스텔 성매매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해 680명(구속 15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성매매 상담기관도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이 감금이나 폭행, 임금착취 등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사후 보호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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