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환경부는 지난 2016년 2월 17일,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고시를 제정해 놓고 있다. 물과 반응해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물질을 시험분석 하는 곳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만 지정해 놓고 있다는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공기업이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감량 대책을 세우기 위해 즉, 재활용을 하기 위한 폐기물의 안전성을 성분분석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에 소재해 있는 사업자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시험검사를 해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리하는 과정에 안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시험분석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 소재해 있는 사업자들이 폐기물을 배출 및 처리하는 과정에 안전성을 지키도록 금수성 물질의 자연발화성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시험분석을 거쳐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금수성 물질 :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발열반응, 화재 또는 폭발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소방법 상의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류(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 과산화리튬, 과산화베릴륨 등), 제2류 위험물 중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황화린, 제3류 위험물(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류, 유기금속화합물류, 금속수소화합물류, 금속인화물류,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류 등), 제6류 위험물(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황산, 질산), 특수인화물인 디에틸에테르, 콜로디온 등이 해당된다. 

금수성 물질을 시험분석하는 연구원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곳 뿐이다. 

시험분석 의뢰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를 해서 경유하도록 하는 불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가 뒤따르고 있어 환경행정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까다롭게 해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이 이같은 거치장스러운 시험분석을 해온 것은 환경부가 인정해온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동진생면연구원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환경공단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경유를 해야 인정해 줄수 있다는 독점사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환경공단을 경유해야 의뢰자들의 시험분석 시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뢰자 즉 사업자가 직접 한국소방기술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데 시간 낭비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환경공단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을 의뢰, 경유하는 것만 인정해 주는 환경행정을 이해할수 없는 의뢰자들은 환경공단의 갑질 의혹을 밝일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불편한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환경공단이 독점사업을 할수 있게 방조하는 것인지 관련 사업자들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와 같은 시험분석 성적서를 제출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의 공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업자가 한국소방기술원에 의뢰해서 받은 시험성적서 결과와 한국환경공단을 거쳐 한국소방기술원에서 분석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다를 바가 없는 값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공단의 지정된 의뢰 검사소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소재) 한곳만 지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시험연구소를 활성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