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고 나머지 숙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이날 2008년 다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120억원의 비자금은 직원 개인 횡령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호영 전 특검 수사 결과와 같은 판단이다. '봐주기 수사'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용처 역시 확인, 관련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씨 몫이었던 매각 대금 15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의혹은 한 꺼풀 벗겨지게 되는 셈이다. 

이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노만석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데 청와대 등이 관여했다는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몸집을 더욱 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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