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산단 업무권한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새만금 일반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2008년 새만금 산단을 일반산단으로 지정했다"며 "전북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생기면서 산단 개발 및 관리권한을 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외투기업에 한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5%에서 1%로 감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만금에서도 국내기업들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도시(충주, 원주, 영암-해남, 태안 등 4곳)와 제주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도 개선된다. 

개정안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시 제한사항을 완화해 사업시행자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곳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1곳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도 확대했다. 

국내기업의 새만금 입주촉진을 위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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