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주며 환영하는 자치단체와 상반돼 적응 어려워

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인구유치에 전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귀촌·귀농민들을 일부 기존 주민들이 반기고 환영하는 세태가 아니어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원주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반겨주는 환영이 없이 차별화 하는 생활 방식이 틀이 박혀 있는 현실에 아쉬움이 남는다. 

도시생활에 물들은 귀촌·귀농인들은 그들의 생활환경 테두리 안에서 법과 원칙에 관련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농촌 주민들의 틀이 박혀 있는 터줏대감 생활과는 적대시 되는 생활방식으로 화합이 없는 농촌생활 속에 빠져들기에는 힘든 정착생활의 모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모든 것이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기존 농촌 생활을 해 온 주민들이 질서와 규칙에 어긋난 생활환경을 고집하는 일들이 귀촌·귀농을 하면서 도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과 잦은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역사 속 한 장면처럼 파벌다툼이 시골 농촌에서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 원주민과 이주해 온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화합되지 못한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져 숙제가 풀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귀촌인에 대해 정착금 까지 지원해 오면서 인구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존 주민들의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마을에 귀촌한 J모씨(69)가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난 6일~7일 양일간 자신의 주택 앞 도로에 원주민 임모(62)씨의 친모(고인) 장지 작업공사를 한 굴삭기가 주택 앞 연결 도로상에 흙을 방치해 놓고 있어 치워줄 것을 건의 했다.

그러나 임모씨는 적반하장격으로 협박과 공갈 등 보복행위와 계획에 의한 업무방해를 자행했는데 7일 오후 6시경부터 자정까지 귀촌인 주택의 대문에 출입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놓고 가버려 피해가 속출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차량을 이동해 주는 등 횡포가 극성이다. 

도시지역에서 귀촌ㆍ귀농해온 사람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파벌싸움이다. 

이런 마을에서 텃밭을 지키고 사는 기존 원주민들과 도시에서 이주해 온 귀촌ㆍ귀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사법당국까지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비일비재해 ‘힘든 시골생활’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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