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이후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인천=김광수 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원창동 북항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0일 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

북항 일대는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의 특성상, 사업용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밤샘주차 문제로 교통사고 등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항 일대에는 인천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34면), 인천항만공사 화물차 주차장(368면), ㈜한진중공업 화물자동차 주차장(189면)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구에서는 북항 일대에 밤샘주차중인 화물차량 등에 계도·홍보를 실시한 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여 화물차 주차장 등으로 화물차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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