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인근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서울시 계도 요원이 전용차로 안내를 하고 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승합차 6만원, 자가용 5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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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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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인근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서울시 계도 요원이 전용차로 안내를 하고 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승합차 6만원, 자가용 5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