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전(前) 서울시 정무수석이 산하 공기업 채용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원이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점수·순위 등 조작이 채용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을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전문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지난 2014년 당시 사업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김 전 수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관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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