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기자)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제주 4·3 제70주년을 기념해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상위 법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도 규정하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배가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도입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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