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폐주물사 재활용사업장 금수성 위험물질이 안전성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해 관련법 위반 투성이지만 정작 단속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법 고시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알루미늄 폐기물 처리를 놓고 배출사업장 측과 처리자 사이 갑질 분쟁으로 말썽이 일어나자 지난 2016년 7월 21일부로 환경부 고시 2016-146 호로 제정해 놓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폐기물을 배출 처리 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알루미늄을 제조생산 하고 남는 폐기물이 위험물질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개정된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 처리하도록 정해진 고시에 포함되어 있다. 

알루미늄 외의 위험물질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정해진 고시와 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재활용성평가 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5의 6) 환경부 고시 제2016-146호(2016. 7. 21.) 폐기물 유해 특성의 성질 및 해당기준과 국립과학원 고시 제2017-54호(2017. 12. 12.)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등,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 7. 26.)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적절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성 평가서를 받도록 법과 규정 고시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알루미늄 광재, 분진 등을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제정된 고시로 제재는 흐지부지한 현실에 젖어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 광재, 분진 폐기물은 수분(물)과 함유하면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어 온 폐기물이 발화, 착화, 폭발, 가스발생 때문에 문제가 되어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법령이 정해져 있어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관계법은 유명무실 할 뿐이다. 또한, 인. 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정해진 고시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 특성에 따라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일부에 폐주물사 재활용 사업자들이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도 받지 않고 고시에 의한 위험물질 시험을 거치지 않은체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가 난립을 하고 있어 관련법과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공공연하게 부적정한 폐기물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인, 허가를 받아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사업장들이 이런 금수성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알루미늄 광재, 분진류를 그밖에 광재류라는 호칭으로 코드 일렬 번호를 바꾸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주물사와 혼합해서 성토, 복토장에 활용하는 문제가 난립하고 있지만 제정된 관련법과 (고시)규정을 위반해도 단속은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사례는 버젓이 난립해질 것이고 관련법령과 정해진 고시들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성 평가도 필요치 않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또는 허가를 내어주는 자치단체가 위험물질에 대해서 정해진 고시와 법규정을 고집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처리자들이 위반하는지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관리를 흐지부지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금수성 위험물질 폐기물 처리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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