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합법적으로 공사 진행”구미시 계도 무시
구미시 “기준치 1.4dB 초과, 공사 중지 명령도 가능”
주민·환자들 “하루속히 강력한 특단 행정조치 필요”

▲ B더리즌 타워 신축공사장 전경

(구미=임성찬 기자)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14에 B건설이 건설중인 ‘B더리즌 타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이웃 주민들은 벌써 5개월째 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바로 인접에 위치한 K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창문을 열지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문을 꼭꼭 닫아놓아도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지독하다”고 아우성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B건설 현장소장은 시정을 요구하는 구미시의 요청에도 “B건설이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며 당초 소음규정을 준수하기로 명시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막무가네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구미 B더리즌타워(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 19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사인 (주)B건설이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간으로 현재 공사 진행은 지상2층 시공이 진행 중 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가 주민들과 환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측정한 소음측정 수치는 7.4데시벨로 법적 제한인 6데시벨인 것을 감안하면 1.4데시벨을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따라 구미시 환경안전과 직원들이 B건설 현장소장에게 “K병원 입원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니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환자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라”고 했으나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비아냥그리는 대답으로 일관해 주위를 실소케 하고 있다.

구미시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시정할 의향이 전혀없는 현장소장의 태도에 마지못해 “범프카에 직접 에어방음벽을 설치해서라도 소음을 줄여라 그래야 시정이 된다”며 “아니면 구미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병실을 방문, 환자들과 대화를 해보라”는 병원관계자의 종용에도 B건설 현장소장은 아랑곳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중이다.

K병원 입원환자들은 “공사현장과 마주보는 병실은 1인실에서 4인실 위주의 병실이다. 수차레 민원을 제기했고 구미시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더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주변 주민들도 “저렇게 자신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러면서도 이웃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건설사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시공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미시민들과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안도록 구미시는 하루속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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