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현우

음주운전은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해 행정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1)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미만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0.2%미만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3)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삼진아웃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음주운전 1)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미만일 경우 100동안 운전면허 정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2)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인 경우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며, 3)세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면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진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을 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두고 있다.

음주정지자를 포함하여 운전면허 취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면허취소된 사람들 중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등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구제 받는 방법도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는 방법, 경찰에게 생계를 이유로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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