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나주소방서장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경보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것이고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각 세대나 층별 1개 이상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로 화재 발생률이 높지 않지만, 화재 사망자중 70%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구비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피난을 하거나 초기 진화만 잘해도 큰 사로고 이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해 우리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화재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하면 작동을 하는 구조로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 혹은 시험버튼이 있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건전지 수명을 점검해 주어야 한다.

소화기는 보통 10년 사용할 수 있다 압력계가 녹색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범위이며 간단히 위 아래로 뒤집어 약제의 경화를 방지하면 된다.

분말소화기는 약재 특성상 오래 가만히 두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비치해 안전을 선물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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