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2, 3종 일반주거지역내 의료시설 허용 해야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시핼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추가 개발행위가 그 기준에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시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지 못하도록하는 제한 구역 신설 등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국민 권익 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신설, 심의 종결 후 5개월 후 회의록 공개를 30일후 공개로 개정 등을 반영한바 지난해 1월 보건소의 조례개정의건 개정요구는 시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변화로 기존 및 신규 의료시설내, 치매 혹은 요양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 1, 2, 3 종 일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삽입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증 중 모두 개정을 실행 했으나 유독 의정부시 와 양주시만 허가를 불허 하는 문제에 대해 이에 관련 을 원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의정부시는 이 문제 에 대해 시의회에 개정을 해 달 라는 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 서는 같은 맥락에서 구분해야 하며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개정안에 정신병원을 재외한 요양병원만 개정을 원하다면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보건소 입장은 타 시군에서는 격리환자를 수용하는 정신병원에서도 개정을 했는데, 유독 의정부시의회만 정신병원은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시의 입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는 5%정도되며 의정부에 총 정신병상으로 운영되는게 1,700병산이되며 기존 병원들도 있고 기존상업용지나 요양병원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 역시 아파트와 붙어 있으며 거기는 600병상 중에 300병상이 정신질환자 치료 목적으로 운영되고있으므로 또 주거지역에도68개소가 운영되며 이들 환자들은 1,2, 3등급을 받아 8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쇠창살을해서 격리를 필요로하는 환자는 어렵지 않으나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생각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합쳐서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으로 운영 과정에 공개 강화하라는 사항이며 건축법상에 통합이 안 돼 있고 분리돼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그 안에 노출이 안돼, 집행부에서 요양병원으로하면 의료법상으로 삽입해주면 정신병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주민들의 입장만 난처해진 입장이라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요양병원을 개설할수 있는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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