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틈타 불법조업 中어선 무더기 적발

주말을 틈타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4척이 무더기로 해경에 나포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3km 해상에서 80톤급 단타망 어선 노영어 51359,51360호(승선원 각 5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영어 51359호는 조업허가증 없이 우리해역을 2km 침범해 아귀 등 잡어 20kg을 포획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었으며, 51360호는 같은 선단인 51359호에 어구를 빌려주고 불법조업을 도운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에 앞선 오전 7시 25분쯤 가거도 서쪽 78km해상에서는 270톤급 노영어58205,58206호(승선원 각 18, 17명)가 승선원 명부 허위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조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번호 표지판을 선체 외부에 부착하지 않았고 어업허가증과 조업일지 미비치 및 선원명부 허위기재한 혐의다.

제한조건 위반인 노영어 58205,58206호는 현지에서 담보금 4,4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되었으며, 무허가 노영어 51359,51360호는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지속적인 반복 훈련과 실전 노하우로 무장된 목포해경이 있는 한 우리해역에서 어떠한 불법조업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경찰이 우리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억 6천900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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