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전국 불법유통한 최대조직 붙잡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엔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암컷대게와 치수 미달(몸통 9㎝ 이하) 대게를 잡아 유통한 포항 유통책 김모(34)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울산지역 유통 총책 이모(4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선주 김모(28)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것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암컷대게와 치수 미달 대게 4만500마리 가량을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다.

1마리당 1000원에 구입해 2000원가량에 판매했다. 시중가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구속된 포항 유통책 김씨 등은 선주가 조업을 나가 암컷대게를 잡아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넣어둔 채 입항하면 선주에게 문자를 받아 새벽시간에 바닷속 자루를 끌어올려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실어 이동했다.

울산지역 유통책인 이씨 등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야간에 야산에서 암컷대게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화훼단지 안에 비밀수족관을 설치해 보관했다.

경찰은 소매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중엔 울산지역과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1명씩이 포함돼 있었다. 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와 치수 미달 대게 2200마리를 울산 정자 앞바다에 방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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