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용성 기자)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주시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황병직 후보(영주시 제1선거구.사진)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사실이면'저의 전재산을 다시 걸겠다'고 밝히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신문에 칼럼을 게제한 2명도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17일 황병직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4년전 도의원 선거 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하여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공증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의원직을 이용하여 땅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또다시 매우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어 황 후보는 "상대후보의 사무실에 '영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래 3가지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민원 정치.무조건식 공무원 때리기.부동산 투기'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두어 이로인해 부동산투기 소문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된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는 "제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시면 저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12년간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었지만, 부정이나 사리사욕 등 지탄받거나 잘못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그 어떤 위법한 일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병직 후보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저를 음해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모 일보 기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으로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를 SNS에 유포한 사람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의 내용으로 고소했고, 두 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 소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병직 후보는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이러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선거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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