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사업허가를 불허하는 부산지역 모군(郡)이 행정소송 판결에 의한 허가사항이 부여되자 ‘갑질행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로인한 공직사회에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민원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이 집행하는 법규정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는 여지로 민원인들과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빈번히 볼수 있다. 

부산광역시 K군(郡)의 경우 K군 J면 일부 환경사업자들이 초기 사업을 계획해 허가를 신청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군이 허가를 불허하는 문제점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지고, 사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 “군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사회적 비판에 휩쌓이고 있다. 

법리적 해석을 한다면 행정관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승소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뒤늦게 허가를 내어주고도 뒤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또다시 행정소송토록 떠 미루고 있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들이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재활용 허가를 하지 않고 분쟁으로 끌고 가는 자치행정 당국들의 비굴한 행정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당국을 찾는 민원인에게 진정한 공직사회 봉사정신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는 사회 풍토가 자치단체들에게 사라저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순환자원을 재활용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정신은 겸비되어야 한다. 이들은 국가 환경정책에 발맞추고 이바지 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환자원 재활용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는 다른 상위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서비스가 중요한 실정에 와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잡고 있는 환경행정이 계도, 계몽과는 달리 단속, 사법적 고발 조치만이 진정한 행정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 길을 안내하고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행정을 민원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눈덩이 같은 사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복구가 없는 현세태 속에서는 자치단체장 또는 담당 책임 부서장들에게 문책이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자들만의 피해가 따르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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