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약(空約)이 아닌 진짜 공약(公約)으로 이루길

인천시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정미나

최근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인물·정당 중심 경쟁이 아닌 정책·공약 중심의 경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거짓정보나 비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정책·공약 중심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여론조작,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비방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신뢰를 저하시켜 정책선거 실현 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과 다른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외에 공표한 공약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공약 중 일부가 법령상의 제한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중간에 중단되거나 그 공약이 변경됨으로써 당초공약에 대하여 실행에 옮겨 이를 완료하였거나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당초 약속한 공약의 취지에 맞게 일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시장선거 당시의 100대 공약 중 2가지를 제외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한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2007도4294)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공약(公約)은 결국에 공약(空約)으로 끝난다.”라고 주장하던 목소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약이행여부가 검증가능한 것이라면, 실제 공약을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례로 인해 후보자들로 하여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감시할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후보자를 선출했다면,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로 후보자의 면면을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진실한 공약을 토대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책선거 협약식 개최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 공약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6월7일 21:30부터 23:30에 계양구청장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CJ헬로 북인천방송(채널25번)에서 방송한다. 토론회를 시청하며 우리 구를 이끌어나갈 구청장후보의 공약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후보자들의 공약이 진짜 실행 가능한 공약(公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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