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대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소음 신고를 접수받은 일이 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참아야하는 수인(受忍)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성기 등을 통해 과도한 소음을 무한정 송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외면당할 수 있으므로 소음을 송출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인 소리이다. 소음크기는 dB(데시벨)로 표시하는데, 대체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60dB,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 정도이다. 85dB를 넘으면 불쾌감 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이상 되면 귀에 통증이 오며 심하면 고막이 터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의하면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광장, 상가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 소음관련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국민신문고 접수) 2017년에만 239건으로 실제 시민들이 “회사 근처 집회소음으로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집근처 집회 소음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등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장소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하거나 일시적 보관 후 반환 등의 절차를 거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집회주최자(참가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할 때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시 소음기준을 준수하여 성숙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