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김영주 경사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의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수사구조이다. 

과거 지속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선결과제로 한 수사구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검찰의 반대로 무산 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했고,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경 양 권력기관을 상호 견제하고자 하는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사와 항상 함께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있어 영국·미국은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행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며 이는 상호 협력관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통제하므로 각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구조다. 독일·프랑스·일본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며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 국 거의 대부분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를 취해 철저한 상호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작은 쪽지문을 발견해 범인을 특정하고 끈질긴 잠복 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 개시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 것으로 볼 때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 본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닌 기소다. 

결국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를 하면서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옳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인권침해,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부당한 기소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현행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검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내용이 혐의 인정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기에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배를 통해 상호협력, 견제를 함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그 권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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