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종환

경찰청의 자료에 있따르면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에 오는 차량들이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미쳐 제동을 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시야 확보가 힘든 심야시간이나 터널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2차 교통사고 예방법이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12월23일부터 시행하고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은 차량고장 및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갓길 정차 후 탑승자 전원이 하차하여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삼각대(안전표지판)을 주간에는100m, 야간에는200m 후방에 설치하고 즉시 112와 도로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소규모 정체를 유발시켜 통과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여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 할 때까지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2018년3월부터는 도심에서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상습 정체구간 등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2차 사고의 예방과 현장 혼잡 완화에 효과를 보여주어 안전과 교통정체 모두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어 나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로 인한 잠깐의 정체와 혼잡이 있더라도 경찰관의 유도와 따라주고 양보한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찰에서는 3월부터 지시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심 사고에서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확대를 하고, 지난 4월16일부터는 교통사고 발생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영하는 등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2차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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