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조직적 솜방망이 처벌 의혹

(인천=김광수 기자) <속보>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 일원 십정2구역 건축물철거 현장의 마구잡이식 철거방식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작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는 본보(6월13일자 1면)보도에 이어 4월 중순경 철거 작업 시 비산먼지 억제 장치도 없이 철거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부평구청의 안일 한 행정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십정2구역사업 발주처는 인천도시공사, 시공사 P사, 협력업체는 H사 건축물철거해체공사가 60%의 공정률을 육안으로 보여지고 있다.

철거현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비산먼지 분진망 과 방진벽을 외곽에 기본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고 1개월이상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현지주민들의 전언이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4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14 인천하정초등학교 등·하굣길 인근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면서 방진벽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주택철거를 강행 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

특히 등·하굣 시간이 되면 하정초등학교 학생들이 길가에 위치 한 주택의 유리창 철거 현장은 학생들의통학로로 안전을 유도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공사중’이란 안내판도 없었으며 ‘위험’ 표지판도 하나 없어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18일 오후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미세먼지와 비산먼지가 대기권에 그대로 방출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문제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굳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을 쓰느니 벌금을 내는 게 낫다'는 배짱식 공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인천에 한 단체장은 "비산방지대책에서의 용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의 벌금 정도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현지주민 A씨는 “이전금과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옆 건물을 철거 하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국내 대표 건설사가 ‘막가파’ 식으로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환경과담당자는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으로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 후 지도점검차원에서 2차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