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폐기물 관련 고시가 제정된 이후 배출자와 처리자들이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관련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금속성 물질 폐기물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어도 폐기물 발생 배출자 사업장들이 관리법과 규정 또는 고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들이 금수성이 있는 광재와 분진을 배출해 처리할 때는 고시에 정해진 대로 물과의 반응과 발생되는 가스를 측정 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시료를 채취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14조의9(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5의6) 환경부고시 제2016-146호 폐기물 유해 특성의 성질 및 해당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7-54호 폐기물공정시험 기준개정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폐기물에 대해 유해 특성 분석 결과 성적서를 받도록 고시되어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인·허가 신고 시 비철 금속성 광재 분진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따른 폐기물 유해 특성 정보자료를 작성해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어도 알루미늄 광재 분진을 처리자에게 배출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과 고시라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하다 할 것이다. 

이런 유해성 물질 금수성이 발생되는 비철금속 폐기물을 처리자 한테 처리를 의뢰 했더라도 처리자가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자원재활용 처리자가 금수성이 있는 물질 폐기물을 공정에 따라 처리 했다고 해도 최초 금수성 있는 유해성 폐기물 배출 사업장처럼 한국환경공단(재활용 환경성 평가 기관의 지정)에 의해 유해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수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비철 금속 제련 재활용 제품 생산공장 폐기물 배출자와 일부에서 재활용을 한다는 명분을 갖춘 주물사 재생사업자들의 불법처리 사례가 난무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어준 비철 금속 제련 사업장 및 주물사를 처리하는 폐기물 사업장들이 정해진 환경관련 고시와 폐기물 관리법령을 지키지 않고 불법사례가 빈번하다면 사실상 관계 법령은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서가 관리해야 할 분야가 뚜렷하고 관리감독이 명확하다면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불법사례가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금수성이 있는 유해성 폐기물 처리는 안전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처리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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