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조 부군수 주재 조례 개정 규제 심사

(남해=김종열 기자) 남해군은 15일 김금조 부군수 주재로 2018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해군 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시설허가기준’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위원들은 관련 조문을 항목별로 일일이 짚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개별행위허가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고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당초 심사안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군은 남해군 계획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중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최종 심사안을 확정, 이날 심의회를 갖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해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했다”며 “발전시설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국토의 훼손과 잠식이 매우 심하고 관광휴양 남해의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코자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