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처리장 세척장소 옥 외 침전시설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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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썽이 일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가 옥내에서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옥외에서 야적해 놓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을 알면서 버젓이 위반을 해 오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5일경 창녕 군청으로부터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득한 (주)D산업이(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232) 폐합성수지를 원료를 만들기 위해 분쇄, 세척, 탈수, 용융 시설 장비를 해 두고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그런데 (주)D산업은 농촌지역 농사용 폐비닐 등 사업장 배출 폐기물 을 수집운반 해다가 세척시설에서 불순물을 세척하고 있다.

세척시설이 침전수로 불순물을 세척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폐수를 전량 재이용 한다고 했지만 옥내에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에 빗물로 인해 침전수 세척시설이 넘쳐 주변에 방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수로 인한 토양과 수질 등에 오염을 부추기는 시설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와 같은 시설로 수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탈수를 해서 야적해둔 폐슬러지 등, 기타 폐기물이 옥내에 보관해야 하지만 옥외에 보관되고 있어 빗물이 유입 되어서는 안 되는 관리법과 규정을 알면서도 버젓이 위반하고 있어도 허가 당국의 지도 점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폐기물은 배출자와 수집운반, 처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처리자들은 올바로에 등록한 인계, 인수서 및 관계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년도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은 다음해 2월에 해당 허가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사가 수집운반을 해다가 재활용 하는 폐기물에 대해 관계법과 규정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이 최초 허가 시 영업개시 및 가동할 때 폐수 정화시설을 옥내의 세척시설이 아닌 옥외 노상에서 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세척시설 장소에 대해서 옥내로 개선 조치가 불가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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