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기무사 정보수집 의혹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 중 병역을 필한 사람은 누구나 기무사가 무엇을 하는 군인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기무사가 없었더라면 군·관민에 존재한 간첩을 색출해 내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무사령부는 민간인 정보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의문을 남기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자 대통령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밝히라고 했다. 

기무사령부는 담당업무가 대공정보 수집으로 간첩을 색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뉴스매체가 세월호 참사사고에 사복차림으로 한 정보요원 신분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에 파문이 터져 나온 것은 황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향을 살피려고 한 것이라면 분명 상급자들의 명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 산하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기무사 권한 이외의 민간인 상대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시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권한을 남용해온 것이 분명하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욱, 위법한 업무라는 점을 알고도 명령을 하고 지시에 따라서 정보를 얻기 위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명령과 지시를 받아온 당사자들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무사도 말썽에 요지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대공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경찰 나아가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이첩을 했더라면 이번과 같이 여론에 지탄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 정보기관을 저해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기무사가 주어진 권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 했을 뿐이다. 

이런 군 정보기관이 지난 날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문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못마땅하겠지만 불평과 불만도 없지 않는 일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군인 기무사 즉, 옛 보안대 시대의 민간인 사찰이 지금의 기무사에서 진행 해 왔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법을 어긴 대공정보부대라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해 얻는 정보활동을 하는 군 정보부대라도 허락 없는 민간인 사찰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비판에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기강을 악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며 국방력을 저해시켜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대처해야 할 사건이라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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