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3곳 '경인운하사업' 담합 적발

총 사업비 2조2458억원의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답합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6대 건설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11개사에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들러리로 담합에 단순 가담한 4개 건설사를 제외한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됐고, 해당 건설사 토목담당 임원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6대 건설사는 2009년 1월을 경인운하 건설공사(6개 공구) 입찰을 한 달 앞두고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전체 6개 공구 중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2개 공구를 제외한 4개 공구를 나눠 참여하는 내용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해 낙찰에 성공했다.

입찰 결과 ▲제1공구는 현대건설이 ▲제2공구는 삼성물산이 ▲제3공구는 GS건설이, 대우건설·대림건설·SK건설 3곳이 경합에 나선 ▲제6공구는 SK건설이 낙찰됐다.

특히,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3개 공구(제1, 제2, 제3공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제1공구에서는 현대가 현대엠코를, 제2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한라건설을, 제3공구에서는 GS건설이 동아건설산업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양보한 나머지 2개 공구에서도 중견건설사 간의 들러리 합의 등이 이뤄졌다. 제4공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남양건설을, 제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제4공구 들러리로 참여한 남양건설은 그 대가로 비슷한 시기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동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6대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대우건설(과징금 164억45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 ▲삼성물산(84억9300만원) ▲현대엠코(75억3400만원) ▲GS건설(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54억7500만원) ▲동부건설(24억7500만원) ▲한라(21억2300만원) ▲남양건설 ▲금광 등 13곳으로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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