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성환

우리 주위, 차도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빨간색 소화전 시설물이나 도로상에‘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결합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소화전 바로 옆에 종이박스, 폐기물쓰레기를 쌓아두거나, 의류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 사용하기 어렵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빈번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 28조 1항 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건설현장의 작업 등에 필요한 살수 차량에서 인근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량에 보수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소방차량이나 상·하수도나 관계기관 차량 이외에 차량이 소화전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불법인 것을 인지하시고 즉시, 119에 신고해주시어 이런 불법행위 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해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캠페인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이며 도로, 상수도, 주민생활시설 유지관리 담당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주변 및 맨홀 위 주차행위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차할 때 나의 주차위치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소방차량 통과에 불편을 주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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