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안준우

오늘날 신축되는 건축물들은 초고층화와 지하연계 공간의 대형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전국 379개동으로 서울지역이 189개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62, 경기 48, 인천 32, 대구 31개동 순위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건축물 특징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로가 광범위하여, 피난 및 인명구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난방향과 연기, 화염의 진행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아 인명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어떤 공간보다 높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부산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2010년, 부상 5명),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사망 8명, 부상 58명), 동탄 메타폴리스(2017년, 사망 4명, 부상 5명)가 있다. 

이러한 위험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피난안전구역이란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 시 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 있고 식수인 급수전이 있으며,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제연설비, 통신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설치위치는 대표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이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는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 및 30층 이상 49층 이하에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두고 있다. 

이와같이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지상으로 피난하기 어려울 경우나 장시간 피난에 따른 피로도에 의해 머무르는 곳 또는 구조를 기다리는 비상공간으로 재난 상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 하므로, 특히 피난 층으로 부터 대피가 원거리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피난약자는 “피난안전구역”을 꼭 염두 해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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