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외에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된다.

또한 귀환 국군포로가 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국민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 등이 츨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된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 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로지원금을 받아 소득·자산요건이 초과하더라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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