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순경 신수희

우리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운동하기 위해 공원과 체육관으로,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어디든 화장실이 있고 최근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출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엄연한 성범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 

몇 년 전부터 불법촬영은 나체나 속옷 차림을 볼 수 있는 곳 어디든 설치되어 왔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으나 기술의 발달로 시계, 안경, 라이터 등 변형카메라 사용과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초소형 카메라 설치 등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바이다. 

이에 경찰은 여름을 맞아 불법촬영범죄 등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8월 24일 까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불법촬영 근절스티커’를 배부하고 대학교, 공원, 지하철 등 취약 장소에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범인 검거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실시함은 물론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처벌이 수반될 계획이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는 불법촬영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아마도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더 심화되어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생활을 중시하듯 타인의 사생활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빠른 신고로 초기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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